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는 피고인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약 1500건 제출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약 2만 8,000명이 이에 동의했다.
작성자는 “아기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말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며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 등 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만 1세 미만 영아 대상 범죄 가중처벌, 반복 학대에 대한 감형 제한, 보호자의 학대 범죄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30대 친모 A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약 1주일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부인 B씨 역시 A씨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이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일부 공개되며 공분을 불러왔고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도 늘어가고 있다.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