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사과·장미까지 기준 손질…종자원, 품종보호 심사 ‘국제 기준’ 맞춘다

입력 2026-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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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V 기준 반영해 24개 작물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추진
채심·보스톤고사리 등 신규 작물 포함…육종 현장 수요도 반영

▲특성조사기준 제정 신규 작물 (사진제공=국립종자원)
▲특성조사기준 제정 신규 작물 (사진제공=국립종자원)

국내 식물 신품종 보호 심사 기준이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된다. 콩·사과·장미 등 주요 작물을 포함한 24개 작물의 특성조사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손질해 신품종 출원 증가와 국제 심사 기준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 신규 출원에 대비하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4개 작물의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est Guideline)’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품종보호 출원 품종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물별 형질과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해 품종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국립종자원은 현재까지 426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출원 대응과 국제 기준 반영, 육종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해 총 24개 작물의 기준을 손본다.

먼저 신규 기준이 제정되는 작물은 △채심 △보스톤고사리 △비누풀 △피버퓨 등 4개다. 채심은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식재료로 활용되는 채소이며, 보스톤고사리와 비누풀, 피버퓨는 관상·약용 식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품종 출원이 예상되는 작물이다.

또 국제 기준을 반영한 개정 대상에는 △콩 △가지 △꽃양배추 △녹색꽃양배추 △장미 △사과 △살구 등 7개 작물이 포함됐다. 귀리와 일부 관상식물 등 3개 작물은 육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준을 수정한다.

이와 함께 부추·순무·복숭아 등 10개 작물은 시료 제출 기준 등을 최신화하는 부분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종자원은 3~6월 특성조사기준 초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육종가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기준을 보완한다. 이후 관계기관과 협회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 최종 확정하고, 신품종 출원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양미희 종자원 품종보호과장은 “특성조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신품종 보호제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국내외 출원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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