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관투자자 '5%룰' 명확화…자사주 소각 요구 가능

입력 2026-03-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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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6일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제도(5% 룰)와 관련한 법령 해석을 일부 제공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고 기한이 완화되고 보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활동 범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활동 유형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안건의 조기 공시를 요구하거나 안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등 주주총회 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가 도입된 점을 고려해 기관투자자가 자기주식 소각을 요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배당정책이나 배당 실시 계획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요구하는 활동도 경영권 개입 목적과 상관없는 주주활동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임원 보수와 관련해서도 임원 보수의 세부 내역이나 산정 기준, 보수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보수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 역시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하고, 관련 법령 해석집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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