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옷 입으면 병사 성적호기심 자극" 성희롱 군무원…法 "해임은 과도"

입력 2026-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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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ㆍ갑질 일삼은 군무원
法 "비위 정도 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임 수준은 아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갑질 행위를 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공군 군무원 A 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여름 부하 직원의 복장을 보고 "그런 옷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7월에는 교통사고로 척추보호대를 착용 중인 부하 직원에게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월에는 부하 직원에게 "미인계를 써서 타 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봐라"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갔다.

또 임기제 군무원에게 재계약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장례식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도 일삼았다. 이후 A 씨는 2023년 7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과 성실의무 위반(갑질 행위)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비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에 대해 "상대방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농담의 측면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남녀 사이의 성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감 달성을 위해 상대방을 농락하려는 취지에 기인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갑질 행위 관련 비위 행위 절반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닌 부적절한 언행 정도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가 23년간 징계 전력 없이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5급까지 승진하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서원들은 원고와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잘한 언행들로 형성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당한 압박감과 불안감,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원고와의 직급 차이 및 경직된 인사 구조로 인해 해결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억눌려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분리 조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이는 보직 변경이나 외부 전출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여지가 있다"며 "잘못을 인지하고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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