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해치려 한 아버지…대법 ”실형 판결 정당"

입력 2026-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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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10대 자녀를 해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던 A씨는 온라인 도박으로 기존 대출에 더해 추가로 빚을 얻게 되자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24년 12월 자녀를 해친 뒤 아내 B씨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1차 계획에 실패했고, 다음날 온 가족을 승용차에 태운 뒤 2차 계획을 실행했으나 경찰 출동으로 범행 미수에 그쳤다.

1심을 맡은 울산지법 재판부는 “부모가 보호의 대상인 자녀를 살해하려 한 행동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자 피해자인 자녀의 세상에 대한 유대감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또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는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더 이상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반면 B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결정했다. B씨까지 감옥에 보내면 남은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도리어 아동복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본 것이다.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수용해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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