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 전담 공사 설립 합의…자본금 2조·인력 50명 이내

입력 2026-03-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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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5조 논의 자본금, 정부 전액 출자 2조로 축소
이사 수도 5명→3명…직원 규모 500명→50명 이내로
리스크관리위 신설해 투자 위험 3단계 심사 구조 도입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5일 대미투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대부분 정리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규모를 최소화하고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특위 야당 간사)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대부분 다 정리됐다”며 “오는 9일 전체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당초 법안에서 3조~5조 원 규모로 논의되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사 이사 수 역시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지만 공사 직원 규모도 500명 수준이 아닌 50명 이내로 운영하기로 정부가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공개 범위를 두고는 당초 정부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 시 공개하도록 했지만, 소위 논의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활동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가 투자 사업을 선정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위험을 평가하고 이후 운영위원회가 최종 집행을 결정하는 구조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9일 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 처리 일정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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