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수면 위…위헌 논란·지배구조 재편 변수

입력 2026-03-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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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15~20% 제한 검토
주요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
위헌 논란·글로벌 규제 괴리 제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글로벌 규제와의 괴리도 함께 제기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논의 등을 다루기로 했던 당정협의회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순연됐다. 금융위원회가 전일 제5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정부 검토안을 논의한 데 이어 추가 조율이 예상됐으나 증시 대응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면서 일정이 밀렸다는 업계 전언이다.

검토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될 경우 다수 투자자의 자산이 거래되는 준 금융 인프라 성격을 갖는 만큼 소유 구조 분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지분 상한이 도입될 경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에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주요 거래소는 창업자나 특정 주주 중심의 지분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경우 송치형 회장이 약 25.52%의 지분을 보유한다. 빗썸은 지주사인 빗썸홀딩스가 73.56%를 보유한 구조이며 코인원은 차명훈 의장이 53.44%의 지분을 갖는다. 코빗 역시 미래에셋그룹 인수가 완료될 경우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이 약 92.06% 수준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고팍스도 최대주주인 바이낸스가 약 67.45%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다.

지분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상당수 거래소는 초과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거래소 규모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 규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로 거래소 규모나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차별화하고 상한선 20%를 기본으로 하되 예외 조건에 따라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제한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헌법적 문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을 수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기존 사업자에게 초과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구조가 되면 기존 주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분 제한이 경영권 유지 자체를 어렵게 만들 때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미 형성된 지분 구조에 사후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소급입법 논란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규제 흐름과의 괴리도 지적된다.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 보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상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지배권 변동 승인 제도를 통해 지배구조를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채택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는 "지분 상한 규제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부통제 강화,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 등 다른 지배구조 규율 수단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라며 "산업이 아직 성장 단계인 만큼 산업 경쟁력과 규제 필요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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