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I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불법행위 ‘집중점검’

입력 2026-03-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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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엄격히 차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한다.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 및 정지 22건 △등록취소 58건 △업무정지 149건 △과태료 부과 2131건(23억5000만원) △경고시정 1699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396건은 수사의뢰(고발) 조치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AI로 분석하고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춘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점검에 나선다. 입주 시기에 맞춰 임대차 물량이 대량 거래되는 입주 예정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사무소도 중점 대상이다.

아울러 국내 부동산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및 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자치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한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과 자금조달계획서‧체류자격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추가 검증도 지속한다.

서울시는 ‘허가 조건에 따른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난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 불법행위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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