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돼지농장서 ASF 발생…3500마리 사육농가 전두수 처분

입력 2026-03-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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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4일 확진 공식 확인…연천군 24시간 일시이동중지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 투입…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 참여 당부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한 돼지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한 돼지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연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3500마리를 사육 중인 농장에서 확진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전두수 처분과 함께 24시간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조치를 발령하는 등 확산 차단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연천 소재 돼지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 소독 자원을 동원해 인근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4일 오전 2시30분부터 5일 오전 2시30분까지 24시간 동안 연천군 내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 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을 진행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신속한 가축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돈농가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환경)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수입 축산물의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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