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부상 48시간 내 보고”⋯서울 학교운동부 안전관리 체계 강화

입력 2026-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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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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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학생선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훈련·경기 중 부상 대응을 표준화하고, 중상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계획은 학생선수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조치 7단계’ 매뉴얼을 도입하고, 중상 사고 보고 체계를 신설해 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연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운동부는 ‘현장조치 7단계(중단-평가-응급처치-연락-이송-기록-보고·통지)’를 공통 기준으로 적용한다.

특히 ‘심각한 부상’에 대해서는 보고를 의무화했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골절·인대 파열 등 중상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는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행·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지훈련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매년 실시해온 장소라 하더라도 사전 답사를 의무화해 숙소와 훈련장의 안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다.

폭력과 비위에 대한 대응 기조도 한층 엄격해진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적용하고, 필요 시 대회 참가 및 선수 등록 제한까지 검토한다. 운동부 지도자 비위는 학교 자체 종결을 금지하고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했다. 관리 소홀과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니라 안전과 인권”이라며 “강화된 안전 보고 체계와 규정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운동부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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