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물기업 공모…5년간 최대 5억원 지원

입력 2026-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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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10곳 지정
2년간 R&D 3%·수출 5%↑·해외인증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공모를 통해 제7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지정해 선정 기업에 대해 5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 물분야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에 5년간 R&D,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약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과 지원 기간이 종료된 기업 중 평가를 통해 선정한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총 55개사)는 지정 이후 신규 해외 국가 프로젝트 26건, 해외 시범사업·실증 13건을 수행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 등을 보유한 ㈜유솔 등 5개 기업은 세계 물산업 전문기관인 GWI 기업정보에 등록돼 지원사업의 성과를 입증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후부 누리집 또는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 인증 보유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후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검토, 1차 서류 평가, 2차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7기 혁신형 물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차 서류 평가 시에는 잠재력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물산업분야 인력 양성에 힘쓰는 기업에 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R&D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규격화 제작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해외 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최 등 원하는 지원을 선택해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혁신형 물기업은 국내 강소 물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핵심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물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R&D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밀착 지원을 통해 국내 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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