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법·지방자치법 등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3-01 21:26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

▲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처음으로 선출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함께 처리된 지방자치법은 통합특별시 설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진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대망의 결승전 프리뷰 [북중미 월드컵]
  •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턱 상향…예탁금 3000만원 올리고 20좌씩 거래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DIP 금융 2000억 지원⋯“회생 마중물 되길”
  • 참치에 햇반까지 줄인상…하반기 먹거리 물가 부담 커진다
  • 휘발유 바닥 난 러시아, 인도에 공급 요청
  • 대만 TSMC 2Q 순이익 전년比 77% 급증⋯분기 기준 사상 최대
  •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 신현송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이 주가에 악재? 전혀 동의 안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14,000
    • +1.68%
    • 이더리움
    • 2,725,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322,900
    • +0.03%
    • 리플
    • 1,608
    • +0.69%
    • 솔라나
    • 110,800
    • +0.73%
    • 에이다
    • 245
    • +3.81%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274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10
    • +3.09%
    • 체인링크
    • 12,290
    • +1.91%
    • 샌드박스
    • 69.9
    • -0.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