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국회 본회의 정회

입력 2026-03-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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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장석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장석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오후 종료됐다.

이에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등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 중이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끝내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민투표법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19시간 7분 만에 종결됐고, 본회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정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안건)가 가결되면 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본회의가 속개되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7박 8일간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처리협조를 민주당에 요구하며 이날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와 연계한 필리버스터 중단 방침을 알렸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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