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법안,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입력 2026-02-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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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설 명절을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자칭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다.

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사건을 합의 재판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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