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 집수리’ 780가구 지원…돌봄통합지원 대상자 신규 포함

입력 2026-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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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가 저층주택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자를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를 주거 취약가구에 새롭게 포함하고,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예정인 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서울시는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78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창호, 단열, 난방, 방수 등 성능 개선과 함께 편의시설, 소방안전시설 설치까지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이다.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에서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저층주택은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을 말한다.

주거 취약가구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 더해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오는 2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거공간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받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취약가구로 분류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도 넓혔다. 기존에는 실제 거주 중인 주택만 지원해 공실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예정인 주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집수리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주택 관리에 있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층주거지 시민이 따뜻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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