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미지급 대금 232억 해결

입력 2026-02-26 10: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기 지급 대금 3조4828억 원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미지급 대금 232억 원 등을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을 현장조사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미지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했다. 이에 설 명절 전인 2월 11일 각각 103억8000만 원(66개 수급사업자), 60억6000만 원(172개 수급사업자) 등 총 약 164억 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106개 기업이 2만376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약 3조4828억 원의 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만약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69,000
    • +1.35%
    • 이더리움
    • 3,428,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5%
    • 리플
    • 2,236
    • +1.45%
    • 솔라나
    • 138,900
    • +1.09%
    • 에이다
    • 423
    • +0.95%
    • 트론
    • 450
    • +2.97%
    • 스텔라루멘
    • 257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3.01%
    • 체인링크
    • 14,490
    • +1.12%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