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와 '전쟁' 선포

입력 2009-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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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업 단속 고발, 법위반 반복업체 공개, 신고포상금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불법 다단계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와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과 11월 대대적인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법 위반 반복업체 공개, 신고포상금제도, 검찰 고발 등 엄중한 법집행이 강화된다.

공정위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다단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직권조사 통해 위반업체 일벌백계

불법 다단계에 대한 대대적 직권조사를 통해 법집행강화와 적발된 업자에 대해선 엄중조치가 취해진다.

공정위는 이달 현재 매출액 등 관련자료를 기초로 현장조사대상 업체 선정을 마무리 하는 대로 다음달부터 두달간 지방사무소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권조사 대상은 법상 금지돼 있는 미등록 다단계, 후원수당 총액 초과지급(매출액 대비 35% 초과), 130만원이상 고가제품 취급행위 등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위법사실 적발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조치수준을 강화해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후원수당이 과도할 경우 사행성이 증가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JU사건은 매출액의 약 84%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해 사행성이 크게 문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중개판매시 취급제품 가격상한은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최종소비자가격이 13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중개수수료가 130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중개판매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취급제품 가격상한의 판단기준은 후원수당 산정방식과 별개고 현행 규정상 중개판매시에도 취급제품의 가격상한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개판매시 130만원 이상의 고가제품은 취급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 반복 법위반 사업자 정보공개

반복적 법위반 다단계 사업자에 대해선 정보공개 등 감시시스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불법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와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정보 등을 정기 공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3년간 3회 이상’ 또는 ‘1년간 2회 이상’ 등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매년 다단계판매업 정보공개시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계약 해지업체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된다. 매출액 누락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기존 판매원 조직을 활용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할 우려가 높아 관련사실을 공정위와 검찰에 즉시 통보해 감시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공제조합들이 자체 홈페이지에만 소비자피해 경보를 게재하는 것을 공정위,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필요시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보를 전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검찰,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시장감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조사공조와 제도보완 등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 제재 조치수준 강화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업체 등에 대한 조치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만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나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 원칙적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토록 하는 등 조치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위반 조치내역을 공제료와 담보금 산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내역을 공제료율과 담보금액 산정시 연동하도록해 법위반행위 억제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노인과 대학생 등 취약계층 대상 가입권유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허위명목으로 다단계 설명회 유인 행위 금지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취직설명회, 건강강연 등 허위명목으로 다단계 설명회에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해 노인과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행 방문판매법으로는 처벌이 곤란하지만 개정안 시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과 대학생에 대한 홍보도 강화된다. 노인층을 상대로는 읽기 쉽게 글씨크기를 키우고, 불법다단계 구별방법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홍보책자를 발간해 노인정, 마을회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학생층은 대학교육협의회, 공제조합 등과 공조해 안내만화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반상회보 게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 신고포상금제 실시, 방판법 국회 통과 추진

공정위는 직접판매공제조합 주관으로 오는 10월부터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에 대해 건당 3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홍보와 타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되도록 지원하고 제보된 내용은 공정위와 경찰 등의 미등록 다단계 적발과 시정조치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공정위나 소비자원이 직접 포상금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중장기 제도개선사항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방판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 박상용 사무처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경기가 어려운 때 일시적으로 늘어난 실업자나 명퇴자, 또는 취직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표적이 돼 대규모 서민 피해 발생 가능성이 증대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처장은 "현행 법개정안 중 위탁판매와 중개판매시 후원수당 산정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행성 우려가 없도록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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