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벤처 특수성 고려한 보완 입법 촉구"

입력 2026-02-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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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업계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투명성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벤처기업은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가 어렵고 자금조달 수단이 제한적"이라며 "대기업이 주가 관리와 주주환원을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는 반면, 벤처기업은 기업 운영상 필수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은 공동창업자, 초기 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이 참여해 주주구성이 복잡하고, 투자 라운드가 반복될수록 지분 재편이 불가피하다"며 "자사주 매입은 기업 연속성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소각이 의무화되면 지분이 외부로 유출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이 20~30% 수준까지 희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각 의무화가 창업자들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벤처기업에 있어 자사주는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 마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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