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거래 공정성·신뢰 제고”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에 맞춰, 이사가 따라야 할 구체적 판단 기준을 담은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문가 협의체(TF) 논의 결과와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거래의 목적·조건·절차 등 정당성을 검증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무·재무·세무·환경 분야 외부 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사들이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의결할 경우, 의사결정 배경과 판단 기준, 대안 검토 과정 등 주요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는 권고도 제시됐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 규범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이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아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일반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사의 주주 보호 노력과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