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서경배 회장, 둘째딸 서호정에 주식 19만주 증여

입력 2026-02-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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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증여 주식 관련 증여세 납부에 활용

▲아모레퍼시픽 그룹 서경배 회장의 차녀 서호정. (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그룹 서경배 회장의 차녀 서호정. (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서경배 회장이 보유 중인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주를 둘째 딸인 서호정 씨에게 증여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0.27% 규모로 약 300억원 상당이다. 이날 공시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서 회장은 현재 회사 지분의 9.02%인 6905만 주를 갖고 있다.

실제 증여일은 다음달 27일이다. 이번 증여로 서 회장의 지분율은 8.74%로 낮아진다.

이번 증여는 2023년 서씨가 서 회장에게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당시 서 회장으로부터 아모레퍼시픽홀딩스 637억원 상당의 보통주 67만2000주와 전환우선주 172만8000주(2029년 보통주 전환 가능)를 증여받았다.

이후 서씨는 증여세를 연부연납 해왔으며 이번에 주식을 받으면 관련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할 예정이다.

앞서 서씨는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 지분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지분 일부를 처분해 101억원가량을 마련했다.

1995년생인 서씨는 지난해 7월 오설록 PD(Product Development)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현재 팀원(사원)으로 근무 중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증여로 인한 그룹 지배구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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