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무역협상 위한 방미 전격 연기⋯‘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여파

입력 2026-02-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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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판결 영향 분석 예정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뉴델리/EPA연합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뉴델리/EPA연합뉴스)

인도 정부가 이번 주 예정됐던 미국과의 무역 회담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는 당초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주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양국이 이번 사안의 전개 상황과 그 파급 영향을 충분히 분석·평가한 이후에 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순 양국은 인도산 상품 관세율 50%→18% 인하,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 무역협정 프레임워크(틀)에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50일간 한정으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에는 10%에서 법적 허용 최대치인 15%로 관세를 상향했다.

이는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양국 간 협상은 당분간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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