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입력 2026-02-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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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처리에 野 반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투표 제도 도입과 함께 투표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투표 절차를 공직선거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된 사람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규정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2015년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로 평가돼 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장기간 지속된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향후 국민투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처리 절차와 시기를 문제 삼았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당장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사안이 없지 않느냐”며 “제대로 된 검토를 거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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