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美 관세 위법 판결 점검…"대미투자법 3월9일 처리 방침"

입력 2026-02-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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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존 합의 일정에 맞춰 처리하기로 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과 우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대통령에게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해당 판결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는 한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기존 여야 합의 일정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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