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액소포 무관세’ 부활 신속 차단⋯중국발 저가 직구 견제 [관세 리셋 쇼크]

입력 2026-02-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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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발효
행정명령에 서명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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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00달러(약 115만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무(無)관세 소액 소포’ 배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신속히 차단에 나선 것이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액 소포 면세 폐지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미 연방대법원이 같은 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IEEPA를 근거로 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조치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다.

새 행정명령은 지난해 7월 나온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IEEPA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소액 소포 면세 제도는 800달러 미만의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통관 절차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었다. 비교적 가치가 낮은 상품을 처리하는 데 세관 공무원들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약 100년간 존재해왔다. 기준 금액은 여러 차례 변경됐으며,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에 서명하면서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크게 상향됐다.

이는 중국의 셰인과 테무처럼 저가 온라인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면세 물량은 2014년 1억4000만건에서 2024년 13억6000만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최근 수년간 미국 내에서 논란이 고조됐다. 이커머스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운 반면, 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안전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환경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면제가 펜타닐과 그 원료 같은 치명적인 합성 오피오이드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해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같은 해 7월부터는 나머지 국가들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 면제 중단 조치가 계속 유지될 것임을 행정명령을 통해 재차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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