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해머’ 부활…트럼프, 글로벌 관세 하루 만에 10%→15% 상향 [관세 리셋 쇼크]

입력 2026-02-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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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발효 시점부터 인상 적용할지는 불확실
무역법 122조 근거 최대 150일간 적용 가능
“몇 달 안에 새 관세도 발표할 것”
韓정부·의회, 대미 투자 계획 예정대로 추진

(출처 블룸버그)
(출처 블룸버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새로운 관세를 다시 꺼내 들면서 고강도 관세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3500억달러(약 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며 미국의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곧 발동할 예정인 세계 각국에 대한 10% 신규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결정하겠다고도 언급하며 신규 관세에 이어 추가 관세 조치를 도입할 의사를 재차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전날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결정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으며 극도로 반미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오랜 기간 숙고와 철저한 검토를 거쳤다”라며 “전 세계 관세 10%를 즉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가가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인상은 완전히 허용되고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주지사 만찬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주지사 만찬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함에 따라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50일간 한정으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24일 오전 0시 1분에 발동된다. 트럼프가 이날 다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힘에 따라 발동 시점부터 15%로 할 것인지, 일단 10%로 발동한 후 15%로 인상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일부 중요 광물과 금속, 비료, 의약품, 일부 전자제품과 승용차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적용 품목도 관세 면제를 유지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122조는 국제수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회 사전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 15%를 상한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150일 이후에도 조치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공동결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 정부는 신속한 대미 투자를 위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대미 투자를 위한 투자기금(펀드) 조성, 투자위원회 구성 등 법적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달 24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전에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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