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美 상호관세 위법]

입력 2026-02-21 11:3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 부과될 수 있어”

▲2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2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USTR은 20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대부분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생산,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같은 우려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는 부과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법으로,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 무역 조치에 대응해 미국이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614,000
    • -0.62%
    • 이더리움
    • 3,427,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38%
    • 리플
    • 2,102
    • -0.94%
    • 솔라나
    • 126,300
    • -0.63%
    • 에이다
    • 366
    • -0.54%
    • 트론
    • 489
    • -0.41%
    • 스텔라루멘
    • 249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80
    • -0.04%
    • 체인링크
    • 13,670
    • -0.22%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