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등 제외" [美 상호관세 위법]

입력 2026-02-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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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D.C./UPI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D.C./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가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면서 "이 조치는 거의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같은 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광범위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직후 나왔다.

백악관도 이날 포고령을 통해 "'향후 150일 동안 미국에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임시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부 전략·필수 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정 핵심 광물과 화폐·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소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와 일부 경·중대형 트럭 및 버스 △특정 항공우주 제품 △도서 등 정보 자료와 기부품, 동반 수하물 등이 예외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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