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50만원 보장"...'고수익 보장'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주의보

입력 2026-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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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강의료 지불 후 환급 거부·연락두절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구제 현황 분석’ 결과-신청 이유별 (한국소비자원)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구제 현황 분석’ 결과-신청 이유별 (한국소비자원)

최근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에서 '고수익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홍보하며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총 59건의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까지는 해마다 3건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4년 11건, 2025년 42건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강의·코칭 품질'에 대한 불만이 40.7%(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강의 자체가 제공되지 않은 '계약 불이행' 28.8%(17건), 청약 철회나 중도해지 요청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환급 거부' 27.1%(16건)로 나타났다. 무기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계약한 뒤 강의를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피해는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었다. 피해 금액은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89.8%(5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방식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우가 76.3%(45건)로 가장 많았고,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수익화 방법으로 브랜드 홍보 알선과 유튜브 채널 운영 많이 다뤄졌다. 강의에서 다루는 수익창출 방법으로는 브랜드 홍보 알선이 29.8%(14건)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채널 수익화 23.4%(11건), SNS 마케팅 19.1%(9건) 순이었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의 경우 브랜드 홍보글 작성 대가로 리워드를 적립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해 고액의 온라인 부업 강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립되는 리워드가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소비자가 이를 이유로 중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강의자료를 이미 제공했다'라거나 '환급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대부분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고액의 강의료를 결제하기 전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강의만 들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분쟁에 대비해 수강 정보, 결제 내역, 계약 조건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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