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 처방 대가로 병·의원에 2.5억 준 '동성제약' 제재

입력 2026-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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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 매출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금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동성제약이 병원에 자사 의약품을 써달라고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동성제약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지,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 5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다. 또한 이들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했다. 동성제약은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설득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이에 따라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중 일부는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상기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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