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이어 46억 자택 가압류⋯전 소속사 "법원 결정 존중"

입력 2026-02-13 20:1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배우 황정음이 전 소속사로부터 이태원 단독주택을 가압류 당했다.

13일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황정음이 소유한 이태원의 단독주택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여 2억 8200만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가 걸린 단독주택은 지난 2020년 황정음이 46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구체적인 사항은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2022년 1인 기획사인 훈민정음엔터를 설립하고 활동을 이어오다 지난해 약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2023년 전속계약을 맺고 매니지먼트를 받아왔으나 지난해 11월 결국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러한 가운데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황정음의 자택에 가압류를 걸었으며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정청래 “국회의원 재보궐, 민주당 모든 지역 출마…전략공천 원칙”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97,000
    • +0.43%
    • 이더리움
    • 3,254,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51%
    • 리플
    • 1,996
    • +0.3%
    • 솔라나
    • 123,400
    • +0.33%
    • 에이다
    • 374
    • +0%
    • 트론
    • 477
    • +0.85%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50
    • +0.42%
    • 체인링크
    • 13,270
    • +1.45%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