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친한계 배현진 중징계...“윤리위 당원권 1년 정지”

입력 2026-02-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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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리위는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전망이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당했다. 윤리위는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바 있어 속전속결로 징계가 결정 난 것이다. 윤리위는 배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 수위가 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에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꾸린 윤리위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권을 빼앗기 위해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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