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4지구 재입찰 공고에 "대의원회 의결 없이 강행⋯절차 위반"

입력 2026-02-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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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11일 조합에 공문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제공=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제공=서울)

서울 성동구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재입찰 공고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입찰 무효 처리와 재입찰 공고가 관련 규정과 내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전날(11)일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입찰절차 준수 철저 및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요청' 공문을 보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규정 준수와 공정성 확보를 당부했다.

성동구는 공문에서 "시공자 입찰을 2월 9일 마감했으나 특정 입찰 참여사의 입찰서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유찰 선언이 이뤄지면서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이 특정 업체의 입찰 참가를 무효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동구는 "조합 입찰안내서에는 입찰 무효 의결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자료 제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입찰 공고 절차도 문제로 짚었다. 성동구는 "2월 10일 공고된 2차 입찰 공고 역시 조합은 입찰공고 전에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입찰 마감 다음 날 대의원회 의결 없이 재입찰 공고를 강행했다"며 "이는 시 선정기준 제21조 위반 사항"이라고 명시했다.

입찰자격 박탈 사유에 관해서도 판단이 엇갈린다. 성동구는 조합이 특정 참여사의 세부 공종 도면 누락을 이유로 입찰 무효 및 유찰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입찰참여 안내서에는 대안 설계 시 제출서류로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만 명시돼 있을 뿐 세부 공종별 제출서류는 별도 명기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공자 선정 과정에 극심한 혼선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동구는 "공공지원자로서 시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합도 입찰 참여사 간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고, 조합은 대우건설의 제출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이후 이를 취소했다. 이후 홍보 행위 및 사업 조건 공개를 둘러싸고 조합과 대우건설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 측은 사업 조건 공개가 조합원 알 권리 차원이라는 입장인 반면 조합은 입찰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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