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에토미테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해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품목이다.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 판매, 구입, 폐기, 투약 등 모든 단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이다.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다른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전환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업체와 공급 상황을 사전에 협의했다. 에토미데이트를 주로 취급하는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포해 마약류 관리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처방, 도매 등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력해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원활하도록 시스템 환경도 조성했다.
또한 SNS·일반 웹사이트 등 온라인상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알선 광고에 대한 기획·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사이트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판매 정황이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며 불법 취급이 우려되면 현장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