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추진

입력 2026-02-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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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비용 늘어…특별계정 종료 때 결손 남을 수도"
전 금융권 부채처리 방안 의견 수렴…정리 로드맵 정비

(이미지=ChatGPT 생성)
(이미지=ChatGPT 생성)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계정 잔여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를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 방안에 대해 전 금융권과 논의했다.

특별계정은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투입되는 자금을 고유계정과 분리해 관리하고 비용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도록 2011년 설치됐다.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과 정부·계정간 차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투입한 뒤 예금보험료와 자산 매각 회수자금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애초 예상보다 정리 비용이 늘면서 특별계정 종료 시점에 결손이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계정은 2011~2015년 31개 저축은행 정리에 총 27조2000억원을 지원했는데 초기 추정(15조원)보다 12조원 이상 확대됐다. 회수자금 14조2000억원과 예금보험료 13조5000억원 등으로 21조8000억원을 상환했지만 이자비용 등을 반영하면 종료 시점에 1조2000억~1조6000억원 수준의 결손이 예상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운영기한 연장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와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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