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사례 반복 안돼"… 시민단체,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자 고발

입력 2026-02-11 10:1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대 세금 추징 통보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조사 공무원이나 결재 라인의 관리자 등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인 만큼, 이번 사건은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정보 보호는 조세제도의 근간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故) 이선균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48,000
    • +1.66%
    • 이더리움
    • 2,986,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0.84%
    • 리플
    • 2,034
    • +1.09%
    • 솔라나
    • 125,800
    • +0%
    • 에이다
    • 385
    • +1.85%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235
    • +4.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70
    • +11.24%
    • 체인링크
    • 13,160
    • +0.15%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