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동의만으로 조상땅 찾는다…서류 제출 폐지

입력 2026-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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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제출 절차가 사라지면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자는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K-Geo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자가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별도의 서류 발급이나 전자문서 업로드 없이도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 도입 이후 지자체 방문 없이 조상 소유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 호응이 컸다. 다만 그동안 전자서류 발급과 업로드 과정이 번거로워 디지털 취약계층이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민원 창구를 찾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방문 신청의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동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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