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서진산업'에 과징금 3.8억 부과

입력 2026-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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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총 88건의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진산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또한 위탁 목적물을 받은 후 60일을 초과해 잔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등 약 1억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0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성 제고 등을 이유로 추가 가격 협상을 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서면 없이 거래를 개시하거나,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을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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