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입력 2026-02-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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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설 명절 이동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에 더해 2월 15일까지 면제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통행료 면제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적용된다. 해당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자동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에는 교통량 증가와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장거리 장시간 운전 시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차량 실내를 주기적으로 환기해 졸음운전을 예방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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