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재설계 추진...올 하반기 입법 착수

입력 2026-0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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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 단체협상 허용·근로자 공동행위 적용 제외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의 공동 협상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공정위의 2026년 핵심과제인 '갑을 동반성장을 위한 을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의 적용 예외 범위를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입법의 핵심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로 협상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보지 않고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중소사업자들의 공동 교섭이 가격 담합 등 위법 소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협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근로자, 산업재해보험법상 노무 제공자, 노동조합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해당 규정이 도입될 경우 이들의 공동행위는 추가적인 경쟁 제한성 심사 없이 공정거래법 적용이 면제돼, 법 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의 연합 대응이 물가 상승이나 수출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TF에는 학계와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논의 과제에 따라 관계부처도 함께 논의에 나선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와 추가 의견 수렴을 종합해 상반기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하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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