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중도 입·퇴사자 월급 계산하기

입력 2026-02-09 06: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직원이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맞느냐는 문의가 많다. 일할계산이라는 명확한 답이 있는 것 같지만,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적게 줬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월급제는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평균 개념의 제도다. 31일인 달에는 더 많이, 28일인 달에는 더 적게 근로했을 것이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같은 액수를 지급한다. 인사담당자라면 ‘209시간’이 익숙할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일 때 한 달 동안 유급 처리되는 시간 수다. 1주 기준으로 실제 근로 40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해 48시간을 유급 처리하는데, 월별 주의 수는 4주와 5주를 오가므로 평균 내면 1개월은 4.345주(365일÷7일÷12개월)가 된다. 따라서 1개월 유급 처리시간은 209시간(48시간×4.345주)이라는 근사치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일할계산 방법은 세 가지다. 월급액을 △해당 월 일수로 나누고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곱하는 방법 △정해진 일수(30일 또는 30.4일)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법 △209시간으로 나누고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들을 다 알고 있는데도 “어느 방법이 적법한가”, “일할계산 결과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법 위반인가”라는 질문은 끊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월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기업은 세 가지 방법 중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급여담당자 개인의 판단으로 방법을 임의 변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회사의 원칙을 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취업규칙에 일할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결국 터졌다…'21세기 대군부인' 고증 지적 그 후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77,000
    • -1.46%
    • 이더리움
    • 3,195,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568,000
    • -8.24%
    • 리플
    • 2,076
    • -2.26%
    • 솔라나
    • 126,800
    • -2.16%
    • 에이다
    • 374
    • -2.35%
    • 트론
    • 529
    • -0.56%
    • 스텔라루멘
    • 221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3.37%
    • 체인링크
    • 14,200
    • -3.2%
    • 샌드박스
    • 107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