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내년도 의대 정원 다음 주 결정⋯대학별 증원 상한 설정"

입력 2026-02-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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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4262~4800명이 부족 안 바탕으로 차등 증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37년 4000명 이상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바탕으로 내주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같은 달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했다.

혁신위는 민간위원 26명과 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증원 방식에 관해선 교육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 기간을 늘리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후 간담회에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의학교육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추계 결과를 존중해 정원을 정하되 증원 초기 교육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교수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임상 실습을 위한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의 역할 강화, 전공의 수련 등 교육여건 전반 지원 강화 필요성이 건의됐다.

보정심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보정심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한다는 목표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급격한 정원 변동을 지양하고 적정 교육 인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했다.

이날 회의에선 2037년 의사인력이 4262~48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1인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교육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되,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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