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절도범, 선처 호소에도 2심서 징역 2년⋯합의 요청도 거절당해

입력 2026-02-05 18:2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의 집을 턴 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박나래의 집을 무단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박나래 측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며 피해 복구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 분들에게 정당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 피해 금액만 수천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씨는 사건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에도 용산구 소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94,000
    • -0.09%
    • 이더리움
    • 3,226,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3.37%
    • 리플
    • 2,036
    • -0.1%
    • 솔라나
    • 125,500
    • -0.4%
    • 에이다
    • 376
    • +2.73%
    • 트론
    • 477
    • +0.85%
    • 스텔라루멘
    • 258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70
    • +1.72%
    • 체인링크
    • 13,580
    • +1.95%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