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 위촉

입력 2026-02-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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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법무법인 동인의 김상일, 김세화, 박현준 변호사. (사진 제공=법무법인 동인)
▲왼쪽부터 법무법인 동인의 김상일, 김세화, 박현준 변호사. (사진 제공=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공단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법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5일 법무법인 동인에 따르면 김상일 변호사(연수원 31기), 김세화 변호사(연수원 45기), 박현준 변호사(변시 11회)가 전담팀을 구성해 국민연금 제도와 기관 운영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전담팀 팀장 김상일 변호사는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간의 법관 생활을 통해 쌓은 행정·형사 분야의 깊이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의 주요 현안을 총괄한다.

김세화 변호사는 행정·금융 분야의, 박현준 변호사는 민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금의 법률 이슈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일 변호사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공단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안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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