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중랑·은평 모아타운 6곳 토허구역 지정…17일부터 5년간 발효

입력 2026-0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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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서울시)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추진 지역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파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투기를 막기 위해 성북·중랑·은평의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역 6곳(성북구 3곳, 중랑구 2곳, 은평구 1곳)의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발 기대가 형성된 구역에서 골목길 등 사유 도로 지분을 다수에게 분할 매도하는 거래가 나타나자, 이를 원천 차단하는 취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지분 거래는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이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과 함께 기존 지정 구역 일부도 조정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에 대해 구역계 변경으로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두 구역의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정 사유가 해소된 지역 3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해제 대상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지역인 종로구 연건동 305일대(0.01㎢), 성동구 금호동4가 1109일대(0.03㎢)와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지역인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대(0.06㎢)다. 서울시는 후보지 취소·대상지 철회로 투기 우려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수요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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