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DMC 랜드마크 용지 개발 재시동⋯지정용도·주거비율 규제 완화

입력 2026-0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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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지정용도 50→40% 하향, 주거비율 제한 삭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일대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일대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용지 개발을 재가동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5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DMC 랜드마크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14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의 경직된 계획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모델이 투영될 수 있도록 규제 유연화에 방점을 둔 것이 핵심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미래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가 결합한 DMC 대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민간 제안의 자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열람과 의견 제출은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받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추고 그동안 의무 사항이었던 국제컨벤션과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을 삭제했다. 기존에 고정돼 있던 지정 용도도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폭넓게 열어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춰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DMC 일대 전략 육성과 서울시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 용도를 제안할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용도 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 기능 도입 문턱도 낮췄다. 서울시는 직주근접 기반의 복합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주거비율 30% 이하 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 상암 DMC 일대를 상시 활력이 있는 복합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건축 기준도 높이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혁신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 중심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미래 도시 가치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도 함께 정비했다.

서울시는 주민 열람 절차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용지공급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계획 변경은 상암 일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체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초석"이라며 "DMC가 일과 삶, 즐길 거리가 공존하는 직·주·락(職住樂) 매력 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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