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복직농성’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 낮아”

입력 2026-02-04 22:1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
法 “가족관계·진술 태도 등 고려”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주도한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고 지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후 10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 상황,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고 지부장에 대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에 입점한 개인사업자가 과거 해고노동자들이 일했던 호텔 3층에서 영업을 하려 하자 통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2일 오전 10시께 체포됐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의 노동자 해고에 반대하며 336일간 호텔 앞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핵심 인물이다. 고 지부장이 지상으로 내려온 뒤에는 노조가 호텔 로비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숫자로 증명한 '메가 사이클'…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돌파
  • 일하고 싶은 5060…희망 정년은 66.3세 [데이터클립]
  • '급'이 다른 방탄소년단, 컴백에 움직이는 숫자들
  • "작작하세요" 일갈까지⋯왜 우리는 '솔로지옥'을 볼까? [엔터로그]
  • 역대급 호황 맞은 K-조선, 큰손 ‘유럽’ 보호주의 기류에 촉각
  • 시범운행 착수·수장 인선도 막바지…빨라지는 코레일·SR 통합 시계
  • 단독 ‘조건부 공모’ 정부 배려에도...홈플러스, 농축산물할인사업 탈락
  • 美, 항모 접근한 이란 드론 격추…“양국 간 대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49,000
    • -4.09%
    • 이더리움
    • 3,133,000
    • -5%
    • 비트코인 캐시
    • 766,500
    • -1.16%
    • 리플
    • 2,251
    • -3.68%
    • 솔라나
    • 135,000
    • -9.15%
    • 에이다
    • 421
    • -2.77%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50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7.29%
    • 체인링크
    • 13,530
    • -3.36%
    • 샌드박스
    • 143
    • -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