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압류방지 전용 신상품 ‘MG생계비통장’ 출시

입력 2026-02-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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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제공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압류를 방지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MG생계비통장’은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출시된 상품이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서 이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도록 차단해 예금주(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월 185만 원이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MG생계비통장’은 1개월간 누적 입금금액과 계좌 잔액상한이 각각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존 입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분은 250만원의 상한을 초과해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

금융기관 전체 기준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라면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MG생계비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연령 제한은 없다.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회원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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