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中 양극재 자회사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입력 2026-02-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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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능원 청구 특허무효심판 승소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서도 유리할 전망

▲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 LG-HY BCM 전경. (사진=  LG화학)
▲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 LG-HY BCM 전경. (사진= LG화학)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청구한 양극재 핵심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한 뒤, 특허권침해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이는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의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과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양사는 2024년부터 양극재 핵심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LG화학은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2024년 8월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세능원은 자사 기술의 독자성을 주장하며 LG화학 특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G화학은 이번 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재세능원의 특허 침해 제품은 생산·판매·유통이 즉시 제한된다. 재새능원은 충북 충주에 연간 7만t(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설비를 운영 중이다.

LG화학 관계자는 “회사의 특허 기술은 한국의 고성능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천 기술”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LG화학의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라이선싱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업모델을 제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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