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설 명절 맞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점검

입력 2026-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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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사진=성평등가족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사진=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가 설 명절을 맞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3일 오후 서울 소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해당 시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곳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숙식을 비롯해 상담, 의료·법률 지원, 학업 및 자립 지원 등 회복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입소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일상의 루틴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소 이후에도 ‘또우리 생활면담’, ‘또우리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 상담과 관계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 보호 기간과 자립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의 입소 기간을 최대 25세까지 연장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과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기간을 출석 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성평등부는 2026년부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1곳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 17곳, 장애인 대상 시설 8곳, 특별지원 시설 4곳,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6곳 등 총 35곳이 운영 중이다.

정 차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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