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5/26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025년 시범사업으로 14건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대상이 확대되면서 총 20건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수산업법에 근거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와 어선에 한해 수산관계법령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다.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제 완화의 타당성, 사업계획 이행 여부,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이 선정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내용은 전남 지역의 낙지통발 그물코 크기 완화,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 실뱀장어안강망 암해·수해 길이 완화 등이다. 이와 함께 기장 분기초망 어구 사용금지 기간을 기존 4~6월에서 2~4월로 조정하고 서해 근해안강망의 어류분류망 변형과 중간세목망 사용을 허용했다. 경남 지역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도 자원관리 이행, 어류분류망 그물코 규격 확인, 어획증명관리 앱 100% 가입 등을 조건으로 포함됐다.
낙지통발의 경우 그물코 크기를 완화하면 미끼 유실이 줄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낙지 다리 절단 가능성도 낮아져 상품성이 개선된다. 이는 조업 효율과 어가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새우조망은 막대길이 제한을 완화하면 조업 중 진동과 파공이 줄어들어 어선 안정성이 높아진다. 실뱀장어안강망 역시 암해·수해 길이 완화를 통해 수심이 낮고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어구 회전과 엉킴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어업선진화 이행 방안의 한 축으로 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목표로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규제 완화 사항은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